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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서는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 분할 두고 법정 다툼

갈라서는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 분할 두고 법정 다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1 19:03
업데이트 2020-07-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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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이 재산 분할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나온 채 45분가량 진행됐다.

1·2차 변론기일이 10분 내로 끝난 것과 비교하면 꽤 긴 시간이 소요된 점을 미루어 보아 재산분할을 두고 양측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 모두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전날 법원에 감정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통상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낸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면서 이혼 소송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줄곧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주식 18.44%(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를 현 시세(주당 25만 9000원)로 환산하면 1조 4000억여원에 이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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