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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 구하다 사망…함께 술 마셨으니 의사자 인정 못한다?

물에 빠진 친구 구하다 사망…함께 술 마셨으니 의사자 인정 못한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7 06:43
업데이트 2020-07-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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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또는 수영 부추긴 사정 없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수영을 하다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남성이 재판을 통해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숨진 A(사망 당시 54세)씨의 부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송사 카메라기자였던 A씨는 지체장애 3급인 친구 B씨와 함께 2018년 8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

수영을 하던 중 친구 B씨가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친구를 구조하려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이후 A씨의 부인은 ‘남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숨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바다에 들어갔다는 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위험 제공했다” 의사자 지정 거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숨졌더라도 그 사람의 위험이 구조자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B씨는 지체장애 때문에 왼쪽 어깨가 불편한 상태였고, A씨와 B씨는 사고 직전 수차례 스노클링을 하다가 물에서 나와 술을 마시기를 반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친구 B씨가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을 A씨가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A씨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일으킨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부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 “술 마신 뒤 입수 막지 않았다고 위험 제공한 것 아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자고 권하거나 술을 마신 뒤 바다 수영 또는 스노클링을 하자고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술을 마신 B씨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B씨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고로 이어진 마지막 바다 입수는 B씨가 혼자 한 것이거나 먼저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물에 들어가자고 적극적으로 종용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송 과정에서 “A씨의 구조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조 활동은 했지만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위험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의사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보건복지부가 재판에 와서 입장을 바꿔 ‘구조 활동을 안 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비록 몸이 불편해도 수영 실력이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일 스노클 장비를 빌려 바다에서 20분 동안 여러 차례 50∼60m를 반복하며 유영할 정도로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있었다”면서 지체장애가 있다고 해서 수영을 말리지 않은 것이 A씨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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