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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치료비 청구, 한국인 지원하지 않는 국가부터”

정부 “외국인 치료비 청구, 한국인 지원하지 않는 국가부터”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7 15:20
업데이트 2020-07-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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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4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4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 확진자 지원 조정 방안에 대해 “국내 여러 방역 상황과 의료체계의 부담 여부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돼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 총괄반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했던 3월 말∼4월 초에는 확진자 중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어서 소수인 외국인 입국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현재는 외국인 입국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외국인 비중이 높은 해외유입 사례는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지난달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방역당국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확진자 1인당 치료비는 평균 6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와 격리에 쓴 총비용은 전국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취합이 완료돼야 산출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한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우선적으로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법률적,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정부의 지원 조치를 근거로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내·외국인 모두에게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가명은 외교부와 협의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40개국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에게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국가, 일정 조건 아래 지원하는 국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로 나누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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