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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자가격리 중 강남 백화점 방문한 20대

“벌금 400만원” 자가격리 중 강남 백화점 방문한 2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9 18:05
업데이트 2020-07-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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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2020.4.24
연합뉴스
“엄벌해야 하지만 추가 전파 없었던 점 고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백화점 또는 은행 등을 방문해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37)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구 소재 상가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B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인천 부평구 소재 은행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는 자가격리 조치 됐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가격리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긴 시간은 아닌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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