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라크 건설근로자 72명 전세기편으로 귀국

이라크 건설근로자 72명 전세기편으로 귀국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7-31 10:24
업데이트 2020-07-31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4일 오전 공군 공중급유기 ‘KC-330’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24일 오전 공군 공중급유기 ‘KC-330’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코로나19가 급확산 중인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근로자 72명이 31일 오전 전세기편으로 귀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라크 건설 근로자를 태우고 전날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카타르항공 QR7487편이 이날 오전 8시 42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귀국 근로자들은 탑승 과정 및 기내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탑승 전 검사를 거쳐 유·무증상자로 나뉘어 탑승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내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받고 있다.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으로 판정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군용기로 이라크 근로자 293명을 데려왔으며, 이 중 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군용기·전세기 투입에 앞서 건설 근로자 105명이 업계가 마련한 전세기편으로 1차 귀국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