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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법인 계좌 압류..비정규직 노조가 법원판결 후속조치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 압류..비정규직 노조가 법원판결 후속조치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7-31 10:56
업데이트 2020-07-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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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회사 운영 자금 통장을 압류하면서 직원급여와 납품업체 대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다.

3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광주지방법원의 지난 1월17일 1심 판결을 근거로 지난 27일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법인 계좌에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진행했다. 압류 규모는 204억원에 대상자는 414명이다.

채권 압류는 광주지법 1심 재판부가 비정규직 노조원들에 대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노조는 613명을 당사자로 신청하고 사측에 2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노조가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한 금액은 2019년 영업 이익의 37%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지난 1분기 적자 폭과 맞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호타이어 사측은 하도급법 등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1심 판결의 경우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과 차이가 있고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는 이유에서 항소를 통해 법적인 최종판단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법적인 최종 판단을 위해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압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겨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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