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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입주민 체육시설 이용하지 말라니…최선인가요?

‘어리다고’ 입주민 체육시설 이용하지 말라니…최선인가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03 12:00
업데이트 2020-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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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시정 권고

사진은 2017년 7월 한 체육시설에서 초등학생들이 수영 교육을 받으며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 본문 속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2017년 7월 한 체육시설에서 초등학생들이 수영 교육을 받으며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 본문 속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인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헬스동호회 회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진정인은 10살인 자녀와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A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수영장 관리자가 진정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라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른 진정인도 올해 1월 자신이 사는 B아파트의 헬스동호회가 고1인 자녀의 동호회 가입을 금지해 아파트 내 문화회관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는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인권위 조사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수영장의 수심이 다른 수영장과 비교했을 때 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지난 2월 주민공동시설운영위원회 회의에 ‘수영장 어린이 출입 자유 허용’ 안건을 상정했으나, 어린이 정규 수업은 안전요원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자유 이용 시 안전요원이 수영장만 관리할 수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자유 입장을 현행대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아파트의 헬스동호회 회장은 “헬스장은 모든 주민을 수용하기에 협소하며 오래됐고, 예산상의 문제로 상주 관리자 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면서 “미성년자 출입 제한을 규정한 회칙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얻어 총회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별도의 노력 없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전면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아파트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한 명의 세대원이고 세대별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도 성년과 동일하게 공동시설 이용이 가능한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거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보다 당면한 수영장 안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해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아파트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해서는 “헬스동호회는 헬스장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았고, 아파트 측에 별도의 장소 임차료를 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헬스장 운영은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이 좁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헬스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보다, 당면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과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에게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는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공동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B아파트 헬스동호회 회장에게는 미성년자의 헬스동호회 가입을 제안하는 회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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