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유죄’ 손혜원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종합)

‘목포투기 유죄’ 손혜원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13 10:16
업데이트 2020-08-13 1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라 생각”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은 좀 있었다”면서 “유죄를 얘기하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다.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것에 대해 손 전 의원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얘기로도 이것이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구나.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항소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다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 1심에 무죄 나고 2심에 유죄 나오는 것보다 1심에 이렇게 경적을 울려서 긴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