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마스크 사용법.
서울대학교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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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휴 기간 중 이른바 ‘턱스크’ 등 마스크를 허술하게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시기에 국민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동 제한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고 차단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쓴다든지, 코 부분을 내놓고 입만 가리는 식으로 마스크를 허술하게 착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주요 경로인 코를 막지 않고 코 밑으로 내리는 ‘코밑 마스크’, 마스크를 귀에 걸기만 하고 턱까지 내려쓰는 ‘턱스크’ 사례가 적지 않다.
방역당국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코밑 마스크’나 ‘턱스크’가 오히려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서울대학교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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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이동 제한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 교통수단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태호 반장은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매우 유행하면 지자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으로 돼 있다”며 “아직까지는 교통수단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