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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적당히’란 없다…검사 거부시 전원 형사고발”(종합)

이재명 “‘적당히’란 없다…검사 거부시 전원 형사고발”(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9 23:43
업데이트 2020-08-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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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검사 30일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이달 3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지막 경고,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검사명령 시한은 8월 30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가 중수본에서 통보받은 이 교회 방문자 수는 1350명으로 이날까지 2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23.3%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98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도 7287명인데 이들 중 61명(양성률 0.9%)이 양상 판정을 받았는데 610명이 검사 거부와 연락두절상태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에게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했다”며 “당시 모임 특성과 검사대상 인원,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검사 기간을 길게 잡고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방역 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하여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 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선 ‘적당히’란 없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적당히’란 없다.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비용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음)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얼마든지 위 모임과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본인이 감염자인 경우 최종 확진자 과거 이력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난다. 꼭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경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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