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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작업하던 지입차 운전기사 사망은 ‘본인’ 책임?

태안화력 작업하던 지입차 운전기사 사망은 ‘본인’ 책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9-11 18:31
업데이트 2020-09-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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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발생한 지입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 사고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이 ‘본인 책임’으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10분쯤 태안화력 제1부두에서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던 운전기사 이모(65)씨가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고의 첫 내부 보고용 문서에서 서부발전 측은 귀책 사유를 ‘본인’으로 작성했다. 경찰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이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씨는 서부발전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자신의 지입 화물차로 작업하다 변을 당해 병원 이송 중이던 닥터헬기 안에서 숨졌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안전사고 즉보 양식 귀책 사유란에는 ‘본인’ ‘회사’ ‘제3자’로 구분하게 돼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 본인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현장 보고자가 그리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씨는 부품 반출을 위해 신흥기공에서 일일 임차한 사람”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용균재단은 “이번 사망사고 책임은 서부발전에 있다”며 “서부발전은 하역작업 때 크레인으로 스크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안전장비 없이 혼자 스크루를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이씨를 죽였다”며 김용균 죽음 이후 서부발전에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스크루 하역업무는 서부발전이 발주해 신흥기공 등 하역업무를 3개 회사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했다”며 “이같은 복합한 고용구조가 책임 공백을 만들어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의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 사고는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 때문”이라며 “정부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현장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이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부분적인 하역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을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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