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주장한 김어준 ‘혐의없음’ 송치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주장한 김어준 ‘혐의없음’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16 10:03
업데이트 2020-09-16 1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심위는 별도로 뉴스광장에 ‘주의’ 조치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해 고발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김씨의 방송 이틀 뒤인 지난 5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치매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다.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했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씨의 발언이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지난 6월 1일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마포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고발사건 처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뉴스공장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타인이 작성했다거나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배후설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