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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사규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사규 개선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3 15:29
업데이트 2020-09-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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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공기관 감사회의서 우수 개선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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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사규를 적극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분야 상임감사와 올해 상반기 우수 사규개선 기관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 사례를 보면 우선 대한석탄공사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석탄공사의 사택 매각 과정에서 한 직원이 위장전입으로 이주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는 ‘권고사직’에 그쳤다. 석탄공사는 이를 계기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부패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사규를 변경했다. 징계 감경이나 면제의 경우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 시설 이용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경우 해약금을 기존 최대 70%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환불 기간도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코로나19와 한일 무역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터미널 입주업체의 부담이 늘어나자 17개 업체의 37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감면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극행정도 부패”라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업무 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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