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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해야”...‘PC방 흉기 난동’ 20대에 징역 4년

“내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해야”...‘PC방 흉기 난동’ 20대에 징역 4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5 14:16
업데이트 2020-10-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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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여성의 묻지마 난동으로 여성 손님 2명은 전치 1∼4주, 여종업원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집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겼다.

그는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한 PC방으로 향했다. A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챙겨온 흉기로 한 여성 손님을 찌르고, 말리던 옆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PC방 종업원도 흉기에 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정도로 피고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가 심하다”며 “하지만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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