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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체육회장 군 간부 공무원 감금·폭행 물의

전남 강진체육회장 군 간부 공무원 감금·폭행 물의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0-23 10:15
업데이트 2020-10-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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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체육회장이 강진군 5급 간부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하고 반성문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를 고발키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강진군체육회장 A(57)씨가 지난 21일 오후 4~5시쯤 1시간 가량 강진군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체육회 사무실로 불러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지역 아마추어 축구대회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체육회장인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이 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육회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들고 위협하다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정강이도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가 머리와 정강이 등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A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을 자필로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과 반성문 작성 강요는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지역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포츠산업단장인 B씨가 그동안 체육회장을 무시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진군은 “모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는 이날 서명서를 통해 “강진체육회장이 5급 공무원을 흉기 폭행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군체육회장은 스포츠산업단장을 체육회 사무실로 불러 발로차고 흉기 손잡이로 머리를 때려 부상을 입힌데 이어 1시간이 넘도록 사무실에 감금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체육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심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의 합당한 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조만간 A씨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상급기관인 전남도체육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재명 노조 지부장은 “B씨가 당시 체육회장의 강요에 못이겨 작성한 자술서 내용을 보니 앞뒤 문맥이 맞지도 않고 글씨체도 엉망이었다”며 “B씨가 감금과 협박 속에서 자술서를 썼고,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인 만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진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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