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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 제명 무효소송 법원서 각하

‘세월호 막말’ 차명진 당 제명 무효소송 법원서 각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0 16:09
업데이트 2020-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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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차명진
생각에 잠긴 차명진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15일 경기도 부천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인터뷰하기 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15.
차명진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연합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당의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선일)는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0일 각하했다.

즉 당의 제명 의결에 스스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소송 비용을 차명진 전 의원이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뒤 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됐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4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병 선거에 나선 차명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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