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접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4년, B(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29)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는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했고, 재물을 강취했으며,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