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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토록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토록 제도개선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11 15:58
업데이트 2020-1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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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막기 위해 부모 자녀 주소 추적할 수 없도록 조치
내년 하반기까지 행안부 주민등록법 등 개정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해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겨도 현행법상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이 까다로워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원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집으로 피신한 경우 가해자가 그 주소를 확인해 2차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권익위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와 주소가 다른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 장소를 추궁하고 위협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고충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가정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때는 피해자인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해마다 4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는 부모가 대부분으로 76.9%에 이른다. 10건 가운데 8건은 가정 내에서 폭력이 행사된다. 권익위는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최근 3년간 1만60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주소에 주민 등록을 한 세대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가해자가 확인해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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