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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숨진 태안발전소에서 또 근로자 사망…심근경색 추정

김용균씨 숨진 태안발전소에서 또 근로자 사망…심근경색 추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1-12 16:28
업데이트 2020-11-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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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 50일간의 행동’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0.15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목숨을 잃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2일 40대 근로자가 또다시 숨졌다.

경찰과 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 6호기에서 협력업체 현장 책임자 A(43. 부장급)씨가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4층 높이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뒤따르던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해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1시쯤 숨졌다.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을 가리려면 부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A씨 사망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지병으로 추정돼 이전 사고사와는 다르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화력에서는 2018년 12월 김용균(당시 25세)씨가 야간에 홀로 발전소 안 컨베이어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긁어모으다 벨트에 끼어 숨졌다. 지난 9월 10일에도 협력업체 계약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65)씨가 2t짜리 스크루 5대를 차에 옮겨싣고 묶는 과정에서 굴러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죽음의 외주화’로 불린 김용균씨 사고로 서부발전 및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을 끌어내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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