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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징역 2년 김경수 상고…“진실의 절반만 밝혀져”

‘댓글조작’ 징역 2년 김경수 상고…“진실의 절반만 밝혀져”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2 16:55
업데이트 2020-11-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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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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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2일 “김 지사는 오늘 오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 측은 “법리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한번 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도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과 김 지사 모두 상고를 하게 돼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2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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