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12시간 조사 끝에 귀가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12시간 조사 끝에 귀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2 22:45
업데이트 2020-11-12 22: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요양병원 설립·운영 관여 여부 조사
2014년 책임면제각서 받아 불기소 처분
최근 책임면제각서 위조 의혹 제기돼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는 12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 다시 오후 9시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때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동 투자자 구모씨와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최씨의 다른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는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