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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여성 성폭행 시도”...고소한다는 말에 무릎 꿇은 남성

“술 마시던 여성 성폭행 시도”...고소한다는 말에 무릎 꿇은 남성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4 14:40
업데이트 2020-1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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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34)씨의 강간미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를 데려다준다고 한 뒤 서울 중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옷을 벗기고 억압해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거세게 반항하던 B씨가 “이거 강간이다. 고소하겠다”고 소리치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의에 의해 범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소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중지미수는 범죄에 착수한 범인이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경우를, 장애미수는 범인이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뜻밖의 장애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중지미수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지만, 장애미수의 경우 감경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때리는 등 거세게 반항해 성폭행 시도를 멈출 수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격해지자 나중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실행에 착수한 후 추가적인 실행 행위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방법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미수였지만 추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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