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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억원 털렸다” 보험 투자사기에 1700여명 당해

“1270억원 털렸다” 보험 투자사기에 1700여명 당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23 12:04
업데이트 2020-11-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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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받아 주식 투자·해외여행 등에 써

보험 상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127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 영업총괄 B(46)씨, 재무담당 본부장 C(43)씨를 구속하고 전략본부장 D(44)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2020년 7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 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51명으로부터 약 12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투자,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금액을 제외한 600억원 상당은 미회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A씨를 구속한 뒤 계좌추적을 통해 B씨와 C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수신행위 가담자 48명의 혐의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에도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해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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