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결정문을 보내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곽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특정인을 위한 기준인지 의심스럽다”며 “연구에서 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 연진위는 얼마나 표절을 해야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연진위는 지난 7월 조사를 마무리한 뒤 논문 일부에 정확한 인용 표시가 누락돼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석·박사 논문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박사논문 관련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한 당사자인 곽 의원은 “서울대가 일부 문헌은 처음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8월 20일 서울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연진위는 자체 규정에서 이의 신청을 1차례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곽 의원의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관한 서울대 조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