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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엔 쓰레기 5t”…여수 냉장고 아기시신, 외상없어

“집 안엔 쓰레기 5t”…여수 냉장고 아기시신, 외상없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01 15:35
업데이트 2020-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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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여수시 제공
여수의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여수시 제공
이웃 주민 신고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
“여수 냉장고 속 신생아 주검, 외상없어”
국과수 1차 부검 소견 나와…
쓰레기 5t 청소 당시에도 주검 발견 못 해


전남 여수에서 보호자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됐던 아동들의 피해 사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 아동 가운데 쌍둥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져 냉장고에 2년간 있었던 엽기적인 사건도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자칫 묻힐 뻔했다. 갓난아기의 1차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신고한 주민은 “아래층에서 악취가 나고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아 밥을 줬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나흘 뒤인 10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여수시는 10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 A(43)씨를 만났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여수시는 12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13일 가정을 방문했으나 A씨는 집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20일에야 집 내부를 확인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아들(7)과 딸(2)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기관은 20일 아동들을 A씨와 분리 조치하고 아동 쉼터에 보냈지만, 그때까지도 쌍둥이 남자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처음 아동 학대 사실을 신고한 주민은 26일 다시 동사무소에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27일 A씨의 집을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기 주검을 발견했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지 20여일 만에 엽기적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여수시는 지난 25일 집안에 쌓인 쓰레기 5t가량을 청소했으나 냉장고에 보관된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이웃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아동 방임 사건으로 끝날 뻔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아동 학대 사실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웃 아이에게 밥까지 챙겨주고 끝까지 신고해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숨진 아기, 외력에 의한 손상 없어”…국과수 1차 부검 소견
여수경찰서는 이날 “지난달 27일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2개월 된 남자아이 주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 구타나 물리적인 힘은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첫째 아들만 출생신고를 했고, 2018년 낳은 이란성 쌍둥이 남매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들은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두 달 만에 쌍둥이 아들이 갑자기 숨져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남자아이 사망 경위와 유기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여수경찰서 청사 전경/전남지방경찰청
전남 여수시 여수경찰서 청사 전경/전남지방경찰청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방치사건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방치 아동의 보호책 마련과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동사무소 직원이 세 차례나 해당 가정을 방문했으나 사망한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더욱 비극적”이라며 “지난해 5월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어린이를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며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출생신고제 대신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아동 안전 실태 조사나 영유아 검진, 가정 돌봄 등 여러 지원 정책도 아이가 공적으로 등록돼야 가능하지만,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파악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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