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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속여 장애인 선수로 출전해 상금 가로챈 비장애인 선수들

시력 속여 장애인 선수로 출전해 상금 가로챈 비장애인 선수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1 16:30
업데이트 2020-1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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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비장애인 선수들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로 장애인 국가대표팀 감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이 범행에 가담한 선수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체육계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정경진)는 업무방해,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선수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선수들과 함께 안과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 검사를 받고 이 선수들을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여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국내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등급 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정시력이 0.1 이하에 해당하면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선수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는가 하면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하고, 의사에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한장애인유도협회에 제출하여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해 일부는 메달을 획득하고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154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타냈다.

검찰은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기회를 부정하게 박탈한 피고인들을 엄단했다”면서 “앞으로 체육계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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