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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 “금전 보상 불가능한 손해”...秋 주장 수용 안 돼(종합)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 “금전 보상 불가능한 손해”...秋 주장 수용 안 돼(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1 19:43
업데이트 2020-12-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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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 필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 판단은 집행정지 요건 2가지 ‘모두 인정’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요건은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한다. 이번 윤 총장 사건의 경우가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또한 “직무 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秋 측 “공공복리에 영향” 주장했지만... 재판부 반박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추 장관 측은 ▲ 수사 대상자인 윤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면 검찰권·감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고 ▲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면 행정청의 자율성·독립성이 타격을 입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왼쪽)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왼쪽)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무 배제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청에 재량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나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직무 배제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직무배제를 허용하는) 검사징계법 규정이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권·감찰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적어도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권분립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져 삼권분립에 반한다거나 징계 행정의 자율성·독립성에 영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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