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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노동계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여성계·노동계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03 23:28
업데이트 2020-12-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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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을 다시 조선소로’
‘김진숙을 다시 조선소로’ 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의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 기자회견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명찰이 달린 한진중공업 작업복이 놓여져 있다.
뉴스1
‘한진중공업 선각공사부 사번 23733 김진숙’.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60)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정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에는 동료들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올랐고, 2019년에는 다른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투병 중인 몸으로 부산에서 대구까지 걸었던 그다. 이제는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해 노동계와 여성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는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측은 김 지도위원의 복직이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패소한 김 지도위원에게 해고기간에 따른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금속노조 법률원은 “회사가 해고 등 고용관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노사간 합의로 근로자가 복직한 사례가 많다”면서 “이 경우 업무상 배임이 문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981년 첫 여성 용접공으로 한진중공업(당시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한 김 지도위원은 1986년 산재 환자 불이익 처우 등을 지적하고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에 끌려간 뒤 해고됐다. 1987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민주화 이후 법률에 의해 꾸려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는 뒤늦게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2009년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거쳐 한진중공업에 복직을 권고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김 지도위원은 회사와 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걸림돌이 될까 늘 조심스러워했고, 이 때문에 복직이 더 미뤄졌다”며 “저희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일부터 서울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을 할 계획이다.

여성계는 김 지도위원의 복직은 “지난한 성차별의 역사와 결별하고 성평등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지난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0개 여성단체와 개인 3700여명이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이들은 “여성노동자 김진숙이 최후의, 최장기 해고노동자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성차별적 노동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지금도 조용히 사라져가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김진숙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숙의 복직은 성별이나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 없이 누구나 독립적 생활자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평등 세상의 시작”이라며 “여성노동운동가 김진숙의 복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도위원이 지난 6월부터 마지막 복직 투쟁을 하던 중 암이 재발했다. 결국 지난 10월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 재수술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놓인 한진중공업 작업복 한 벌은 그의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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