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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속옷 입고 “목사님 사랑해요”…음란죄라며 성폭행

아파도 속옷 입고 “목사님 사랑해요”…음란죄라며 성폭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17 07:25
업데이트 2020-12-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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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성 착취 피해… 용기 내 고소

JTBC 두 얼굴의 목사 방송화면 캡처
JTBC 두 얼굴의 목사 방송화면 캡처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10년 넘게 교회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교회 목사가 고소를 당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이달 4일 20대 여성 3명은 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여성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며 지냈고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들은 A목사의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다.

여성들은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자신들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 목사에게서 벗어났고 최근 용기를 내 A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가 공개한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A목사는 ‘음란죄 상담’을 한다며 자신의 방으로 불렀고, 상담을 거부하면 다른 아이를 시켜서 때리기도 했다. 속옷만 입혀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피해자는 “(속옷 입고 밖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외치는) 그런 걸 찍는다.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거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A 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15일 약 5시간 동안 A목사의 교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감금·폭행 혐의 추가 고소
모녀간 동성애 강요하기도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A목사에 대해 감금·폭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어린시절부터 교회에 갇혀지냈는데,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동 간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고, 도망 후 잡혀온 아이에 대해서는 수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심리적·무형적 감금에 해당한다”고 추가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A목사는 안산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뽑아 교회에서 세뇌시키고, 이후 무형적으로 감금을 시키며 성착취·노동착취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들은 고소장을 통해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친자매 간은 물론 모녀 간 동성애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성폭력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A목사는 ‘다윗의 영을 받았다’ ‘천년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었다’ ‘기성 교회는 모두 가짜다’ ‘우리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등의 설교를 통해 신도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유도했다.

부 변호사는 “A목사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며 “목사 아내는 성착취를 알고도 방조했고, 아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상 왕자 대우를 받으며 A목사와 같이 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린시절부터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아직도 우리 사회 한편에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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