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포토]‘코와 입을 가려도 따스한 눈웃음은 가려지지 않아요’

[서울포토]‘코와 입을 가려도 따스한 눈웃음은 가려지지 않아요’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0-12-17 13:44
업데이트 2020-12-17 1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이 겨울을 맞아 ‘코와 입을 가려도 따스한 눈웃음은 가려지지 않아요’라는 문구로 재단장 돼 있다.   공모전에 당선된 장 씨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철저히 가려야 하는 요즘,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연결된 존재인지를 실감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0. 12. 1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이 겨울을 맞아 ‘코와 입을 가려도 따스한 눈웃음은 가려지지 않아요’라는 문구로 재단장 돼 있다.

공모전에 당선된 장 씨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철저히 가려야 하는 요즘,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연결된 존재인지를 실감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0. 12. 1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이 겨울을 맞아 ‘코와 입을 가려도 따스한 눈웃음은 가려지지 않아요’라는 문구로 재단장 돼 있다.

공모전에 당선된 장 씨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철저히 가려야 하는 요즘,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연결된 존재인지를 실감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0. 12. 1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