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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추행’ 오거돈 영장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속보] ‘성추행’ 오거돈 영장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18 18:52
업데이트 2020-12-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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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혐의는 인정하는데 기억은 안 나”

판사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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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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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마스크와 모자를 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고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18일 오전 마스크와 모자를 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고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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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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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시간 만에 끝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면서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다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오 전 시장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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