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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로 고3 여학생 사지마비”…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칼치기’로 고3 여학생 사지마비”…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9 13:46
업데이트 2020-1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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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금고 1년형
“사과와 반성 없어”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무리하게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차선 변경하는 ‘칼치기’로 버스 승객인 고3 학생을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9일 올라온 것으로, 마감 당일인 19일 낮 12시 30분쯤 20만6663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친언니인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특히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번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 나갔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 측은 단 한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이 없었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면서 “8번의 긴 공판 끝에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었고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소녀가 겪는 아픔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2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렉스턴 스포츠유틸리티(SUV)가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학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지난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가족들은 1심 판결에 항의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검찰 역시 1심의 금고 1년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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