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21일 서울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창구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시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12.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외교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21일 서울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창구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시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