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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수당 1억 5000만원…이중지급 문제 있어”

“내년 국회의원 수당 1억 5000만원…이중지급 문제 있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1 17:14
업데이트 2020-1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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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월 1000만원 지급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모습. 2020.12.14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모습. 2020.12.14 뉴스1
참여연대사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 5280만원가량으로,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체계가 유지됐다”고 했다.

내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약 756만원) 외에 입법활동비(313만원가량)와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도 별도로 받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인데 이를 기본 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비성 수당은 과세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 사유’가 따로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더라도 기본수당·입법활동비를 합해 최소 월 990만원은 받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8명에게 수당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수당 지급 체계의 근본적 개선 논의 없이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면서 “직무 이행의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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