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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하라” vs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정경심 재판부 탄핵하라” vs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이성원,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2-24 22:24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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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1심 후폭풍

與 지지자들 “檢 증거에만 의존한 판결”
1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12만여명 몰려
野 지지자들 “부정한 행위에 사필귀정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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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을 두고 여론이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며 분노했고 이와 시각을 달리하는 시민들과 야당은 정 교수의 법정구속이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날부터 법원을 비난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해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며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했다.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1년 동안 재판하면서 검찰의 헛발질만 드러나고 확실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1심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정 교수는 무죄”라고 강변했다. 이 청원에는 1만여명이 동의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변호인들의 해명은 모두 배척당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거와 검찰의 논리로만 구성된 일방적인 판결”이라며 “재판은 양측 증거가 유사하게 채택이 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재판부가 특히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것은 누군가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 행위에 대해 사필귀정을 보여 준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에도 법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재판부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며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며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조상호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사모펀드 시장에서 부정한 자본이 결합해서 대규모 부정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했지만, 결국 이 부분은 초라하게 끝나 버렸다”며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점을 생각하면 용두사미로 끝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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