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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국민청원 35만명 돌파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국민청원 35만명 돌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6 17:32
업데이트 2020-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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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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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3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20분 현재 총 35만7043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긴 데 이어 사흘 만인 이날 오전 3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올린 글에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여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면서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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