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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30 10:59
업데이트 2020-12-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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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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