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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막대’에 덜미잡힌 발바리 성폭행범…징역 12년

‘아이스크림 막대’에 덜미잡힌 발바리 성폭행범…징역 12년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2-30 11:48
업데이트 2020-12-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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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에서 무슨 일이

범행 발뺌했지만 DNA 분석으로 들통
광주지법 특수강간 등 혐의 중형 선고
“과거 범죄 의심되나 3월 사건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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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 DNA가 거기(피해자의 속옷)에 묻어 있죠”

성폭행범 A(51)씨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해당 지자체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2016년 범행의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3월 발생한 사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피해여성 속옷에 신원불명 남성 DNA

A씨는 전남의 한 지역 시골마을에서 2016년~2020년 사이 홀로사는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발바리’로 통했으나 치밀한 범행 수법 등으로 장기간 수사망을 비켜 나갔다. 이 기간 이 일대 마을에서는 모두 8건의 야간주거침입간강 및 미수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이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경우만 7명에 달했다. 그러나 흔적을 남기지 않은 범행 수법 탓에 좀처럼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2016년 5월 어느날 새벽, 시골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고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났다. 현장에 남긴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옷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것과 혼합된 ‘남성’ 용의자의 DNA 뿐이었다.그러나 피해 여성의 것과 뒤섞인 범인의 DNA만으로는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다. 이후로도 5년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2020년, 유사 사건···주변 쓰레기도 다 뒤졌다

그러다가 지난 3월 인근 마을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피해자의 옷에 자신의 체모를 남겼다. 경찰은 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남성의 DNA를 확보했다.

이후 범행 시간 전후로 인근 장소를 들낙거린 차량 2000여대를 하나하나 조사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 시간대에 주변을 통과했던 차량 소유자 A(51)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잠복에 들어갔다. 해당지역 인근 대도시에 거주하는 용의자가 아파트단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머리카락, 장갑, 아이스크림 막대를 찾아내 국과수로 보냈다.국과수는 결국 아이스크림 막대에서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를 찾아냈다.

마침내 찾은 DNA 주인 “현장 간 적 없다” 발뺌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해 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도 통보 받았다.

“범행 현장에 전혀 가지 않았다”고 발뺌한 A씨 휴대전화에는 범행 장소 인근 로드뷰와 위성사진을 캡처한 800개가 넘는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었다. 파일에는 범행 장소 인근 교차로, 통행로, CCTV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신주 등도 가득했다.

국과수는 이어 A씨의 Y-STR(짧은 염기서열 반복 구간 분석) DNA형이 2016년 범행 현장에서 검출된 Y-STR DNA형과 일치한다는 결과도 추가로 내놨다.

이는 A씨가 2016년 범행을 저지른 범인과 같은 Y염색체를 갖고 있고, A씨가 2016년 범행의 범인과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의미다.

Y-STR DNA 추출은 성염색체 중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염색체가 부계를 통해 그대로 유전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분석법이다. 충분한 DNA가 확보지지 않거나 남성·여성 유전자형이 혼합돼 검출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식별법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같은 점을 종합해 A씨를 두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범행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를 토대로 범인은 A씨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끈질긴 추적·첨단 분석기법···완전범죄는 없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사건의 경우 “A씨가 2016년 범행 현장의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의 Y-STR DNA형이 일치한다는 결과는 A씨와 2016년 범행의 범인이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의미일 뿐 그 이상의 개인식별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5년여 동안 ‘완전 범죄’를 노리고 특정 지역 홀로사는 노인을 상대로 한 ‘발바리’ 성범죄는 경찰은 끈질긴 추적과 첨단 수사기법인 DNA 분석으로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때 심야에 운행하면서 햇볕가리개가 내려진 차량을 유심히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A씨는 범행장소 주변에서 휴대폰을 끄거나 2㎞이상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으나 결국 들통났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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