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처벌수위 낮추는 중대재해법… 일각선 “대기업 봐주기” 비판

처벌수위 낮추는 중대재해법… 일각선 “대기업 봐주기” 비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민도, 정서린 기자
입력 2021-01-05 21:54
업데이트 2021-01-06 02: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 벌금 부과 하한선 없애기로 가닥
시민재해도 산재 처벌 규정 똑같이 적용
재계 “경영 공백 자체가 문제” 반발 여전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 등 합의점 못 찾아
쟁점 조항 많아 법안 통과까지 난항 예상

이미지 확대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경영 책임자와 법인 처벌조항 등이 애초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안이나 정부안에서 후퇴한 데다 법 적용 사업장 유예, 경영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등 많은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위에서 사망 사고 시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 정부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여야는 징역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의 하한선을 없애 처벌을 크게 완화했다.

경영 책임자와 묶음으로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사망은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박주민안(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이나 정부안이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완화됐다.

당론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대기업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류호정 의원은 “하한선이 없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클수록 예방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영 책임자 양형에 하한이 있는데 법인에 대한 양벌에 하한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수위가 완화됐지만, 애초 입법 자체를 반대했던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의 공백 자체가 사업장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어 징역형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해서 큰 의미가 없다”며 “처벌보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에 힘써 달라는 것이 기업들의 변함없는 요구”라고 밝혔다.

여야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 처벌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소위를 참관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중대시민재해도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사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반재해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정부안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주민안은 기본법 체계상 맞지 않고, 정부안도 인과관계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6일에도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1-01-06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