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레깅스 입고 버스 탔다고 불법촬영 무죄 안돼” 대법 판단

“레깅스 입고 버스 탔다고 불법촬영 무죄 안돼” 대법 판단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06 09:56
업데이트 2021-01-06 09: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레깅스 입은 피해자 뒷모습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한 판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해당”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편의를 위해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동영상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됐다”며 “피고인이 ‘심미감의 충족’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