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진정서 제출 독려 양식. 온라인커뮤니티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