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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폭행한 양부모 “아이 몸무게 감소는 입 안 염증 때문” 진술

정인이 폭행한 양부모 “아이 몸무게 감소는 입 안 염증 때문” 진술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06 13:28
업데이트 2021-01-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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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묘지에 쌓인 추모 흔적
‘정인아 미안해’ 묘지에 쌓인 추모 흔적 사진은 지난 4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양부모의 상습 학대로 인해 사망한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는 모습.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한 뒤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021.1.4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계기로 진행된 조사에서 정인양의 체중이 감소한 것은 입 안 염증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모가 이런 진술을 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검찰 조사 결과 양모가 정인양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시기다.

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 정인양을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정인양의 영양 상태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소아과 원장에게 정인양을 데려간 사람은 양부모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소아과 원장은 경찰에 “과거에도 경찰이랑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몇 번 출동을 했던 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이후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양과 양부모 안모·장모씨, 소아과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양모인 장모씨는 “정인이 입 안에 염증이 생겨서 정인이가 이유식이랑 물을 섭취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한 체중 감소일 뿐 다른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정인이의 입양을 주관한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도 연락해서 정인양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양부인 안모씨도 “정인이 입 안에 구혈이 나는 것처럼 하얗게 (상처가) 올라와 있었고, 이로 인해 이유식과 물을 잘 먹지 못했다”며 배우자인 장씨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아과 원장은 “아동의 입 안 상처가 심각해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몸무게가 1kg 가까이 빠지기는 어렵다”며 양부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은 양모인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하던 시기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정인양을 폭행하고, 정인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건강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부인 안씨 역시 장씨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모와 함께 정인양을 다른 소아과에 데려가 진료를 보게 했고, 이 소아과는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했다. 이후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입 안 질병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두 차례(지난해 5월과 6월)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인양을 양부모로부터 분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방지협회 대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양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양부모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다”면서 “정인양을 진단한 두 의사의 의견이 다르게 나왔다면 제3의 의료진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거나 이미 앞서 두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해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학대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사 의견에 근거해 아동학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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