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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공포 속 강행된 변호사 시험…법무부 “현재까지 발열·확진 수험생 0명”

감염 공포 속 강행된 변호사 시험…법무부 “현재까지 발열·확진 수험생 0명”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06 15:41
업데이트 2021-0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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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방침을 바꾼 가운데, 6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시작 전날인 지난 4일 밤 긴급하게 방침이 변경되며 방역대책 미흡 우려가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고위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각 전국 25개 대학 고사장에서 약 3500명의 수험생 대상으로 이틀째 변호사 시험이 실시됐다. 시험 시작 전날인 지난 4일 헌재는 10회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군 등이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도 긴급히 확진자 등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방침을 변경했다. 다만 방역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5일부터 시험은 강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틀간 진행된 시험에서 고위험자나 확진자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고열로 인해 분리된 공간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수험생은 “다수의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확률상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시험 기회가 제한돼 있으니 열이 나더라도 해열제를 먹는 등 확진 사실을 숨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교정시설 코로나 확산 사태도 그렇고 법무부가 코로나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변호사 시험 고사장인 연세대와 중앙대 등에서 지난 주부터 확진자가 나오며 수험생들의 불안도 커지고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지난 4일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시험을 치를 응시생 대상의 역학조사를 실시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코로나 시국의 시험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모든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보장과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참여에 차별받지 않도록 한 헌재 결정이 다른 시험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반해 변호사 시험을 강행한 것을 사과하고 안전한 응시권 보장을 위해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표하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의 취지는 법무부의 현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란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으나 시험을 연기하지 않은 것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이어 “4박 5일간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동부구치소’와 같이 코로나가 대확산 사건이 일어날까 우려하는 국민에게, 법무부는 진정성 있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시작된 변호사 시험은 7일(휴식일)을 제외하고 9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시험 도중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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