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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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A(38)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58분쯤 충북 옥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대전, 광주를 거쳐 200㎞ 떨어진 전남 진도까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 제보와 충남·대전·광주·전남 경찰의 공조로 진도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