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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변기 물 내릴때 6리터 제한 의무요?…무의미한 양변기 절수법

[단독]양변기 물 내릴때 6리터 제한 의무요?…무의미한 양변기 절수법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07 14:23
업데이트 2021-0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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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 대변 내릴 때 6리터 지켜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국회 화장실조차 지키는 곳 없어
절수법 도입 10년 됐지만, 유명무실
환경부 감독도 부실…과태료 실적도 없어
송옥주 의원실, 절수등급 의무표시 개정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3층의 한 화장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문가와 함께 양변기 물을 내리고 몇 리터나 사용되는지 측정했다. 환경부가 장담한 대로라면 6리터를 넘어서는 안 됐다. 2013년부터 양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 6리터(소변은 2리터) 초과해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송옥주 의원실은 환경부에 양변기 절수설비 의무 조항이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환경부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 상황이었다. 결과는 7.7리터였고, 국회 내 다른 건물인 본청 101호 앞은 6.8리터, 도서관 1층은 10.3리터였다.

양변기 절수설비가 의무화가 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물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은 기존 양변기도 소급적용해 절수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지키는 곳은 거의 없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도, 관리해야 하는 정부도 법만 만들어 놓고 손을 놓고 있었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1년 개정된 수도법 15조에는 절수설비 설치 조항이 규정돼 있다. 2013년 시행된 이 법에는 건물을 지을 땐 무조건 양변기에 절수설비(대변 기준 6리터)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공중화장실은 소급적용한다. 물 이용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에는 약 5000만대의 양변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양변기 6리터 절수법, 지키는 곳 거의 없어…환경부 단속도 나몰라라
문제는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이 지난해 10월 무작위로 양변기 물 사용량을 측정했더니 6리터 기준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건물 화장실은 10.7리터, 경기 부천 역곡동의 한 건물은 9.6리터, 경기 안산의 한 요양병원은 10.2리터,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의 화장실은 10리터가 측정됐다.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앞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절수설비 단속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정보 부존재 통지를 했다.

욕실자재협동조합 관계자는 “양변기 절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건 무관심 때문”이라면서 “대변을 깨끗하게 내리려고 양변기의 물탱크를 조작하다 보니 물 사용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절수설비를 갖춰야만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새 건물에 설치된 양변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탱크 양을 조절해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양변기의 물 사용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양변기 절수법이 있어도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양변기에 임의로 표시하게 돼 있는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 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일반 시민들도 육안으로 쉽게 절수 양변기를 구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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