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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변이감염 또 일가족…英·남아공 입국자 시설 격리키로

영국발 변이감염 또 일가족…英·남아공 입국자 시설 격리키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7 15:05
업데이트 2021-0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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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영국발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교통편 대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영국발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교통편 대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일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기존 확진자는 앞서 지난 2일 자가격리 도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영국 입국자 자가격리 중 감염 추정
이날 추가로 발표된 감염자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택 자가격리 기간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대본은 현재 추가 접촉자(가족) 1명에 대한 검체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총 1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영국발 감염자가 14명, 남아공발 감염자가 1명이다.

음성확인서 제출해도 임시생활시설 격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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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공항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다. 2021.1.3  뉴스1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이 공항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다. 2021.1.3
뉴스1
방역당국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자 오는 12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자택이 아닌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시행한 뒤 음성 결과 확인 때까지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및 진단검사를 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또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도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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