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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금지 피해 영세업소에 50만~100만원 자체 지원

성남시 집합금지 피해 영세업소에 50만~100만원 자체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15 11:53
업데이트 2021-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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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대안전기금 407억원 정부지원과 별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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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이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407억원 규모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 시장이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407억원 규모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영업장에 50만∼100만원씩 자체예산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407억원 규모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 10개 취약계층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2000억원 10% 특별할인판매 등 2개 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임대료와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5개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10개 사업에 201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5501곳에 100만원씩, 1만7669곳 집합제한 피해업소엔 50만원씩 모두 143억 36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20회 휴장한 모란민속 5일장에서 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545개 점포에도 점포당 100만원씩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하고,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72곳엔 200만원씩 운영비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672명에 1인당 월 10만원씩 3개월 간 총 3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전세버스 업체 10곳에 버스 1대당 100만원씩, 16개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000명과 22개 법인택시 1500명 운수종사자에게도 월 10만원씩 3개월 간 총 30만원을, 등록 예술인 1608명에게도 역시 30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중앙지하상가, 모란민속5일장 등 전통시장 1221개 점포의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하고, 성남시내버스등 10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60% 감면 해준다.

이외에도 심한장애인 1만3850명에게 10만원씩 장애인맞춤형 긴급지원(13억85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0세대에 10만원씩 긴급지원(2억6000만원), 영업 및 욕탕업장 상하수도요금 3개월 간 30% 감면(21억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는 지난해 2850억원 규모의 보편·핀셋 지원을 결합한 ‘성남형 1·2차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은 성남시만의 세 번째 경제방역 정책이다.

오는 2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각 사업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또 한번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단 한명도 고립 없고, 제외되지 않게 촘촘한 핀셋지원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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