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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법원, 회생절차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15 15:47
업데이트 2021-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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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뉴스1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뉴스1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 서경환)는 이날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인력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심인 회생1부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바 있다”면서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회생절차 신청 원인으로 꼽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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