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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자녀 성은 부부 협의로 결정한다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자녀 성은 부부 협의로 결정한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5 10:26
업데이트 2021-0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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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의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서 결혼제도 밖에 있는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대안적 관계를 통한 가족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가족’이 아닌 비혼이나 동거 등으로 분류돼 혜택받지 못한 가구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었지만, 자녀 출생신고 때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여가부는 또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만 민법이나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해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6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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