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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이용구, 블랙박스 삭제 요청은 증거인멸 시도” 고발

법세련 “이용구, 블랙박스 삭제 요청은 증거인멸 시도” 고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5 11:07
업데이트 2021-0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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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이용구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이용구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용구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영상이 삭제돼 없어지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차관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A씨가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이용구 차관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했다.

그러나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건 수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차량 운행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택시기사 A씨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난해 11월 11일 수사관에게 보여줬는데도 수사관이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덮어주기’ 의혹이 재점화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B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24일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없어 폭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담당 경사는 택시기사 A씨의 폭로 이후 말을 바꿔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이용구, ‘××놈의 ××’라고 욕하며 폭행”
게다가 택시기사 A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용구 차관이 “××놈의 ××”라고 욕을 하며 폭행을 했고, 사건 다음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음을 알리자 이용구 차관이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찾아와 합의금을 제시하고 사과하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폭행 당시 “잠시 정차 중이긴 했지만 변속기가 ‘D’(주행)인 상태였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뒤늦게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유무 등을 밝힌 데 대해 “경찰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 이후 나보고 (영상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고만 하니 억울하다”고 했다.

A씨는 경찰의 내사 종결 이후, 휴대전화에서 폭행 영상을 지웠지만 검찰이 지난달 재수사를 통해 이를 복원해냈다.

경찰의 ‘덮어주기’ 의혹을 인정한 24일 이용구 차관 측은 입장을 내고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며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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